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금 := 폐질 노령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금 하는 제도
3층 연금 체계 := 사회보장(국가, 1층), 기업보장(기업, 2층), 자기보장(개인, 3층) 3층에 의한 연금체계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각 층 당 목표 연금의 1/3씩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 크레바스를 메꾸기 위해 반드시 자기보장 연금이 필요하다
소득 크레바스 :=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만 65세)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의 구체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고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상품만 상세히 설명해보겠다.
1. 공적연금
(1) 국민연금
1층 연금으로 국가가 주체이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급여의 9%(4.5% 개인 + 4.5% 기업)이며 공무원 등을 제외한 거의 전국민이 받는다.
수령 시기는 현행 만 65세 부터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39%정도 이고 점점 낮아질 전망이다.
2. 사적연금
1) 세제 적격 연금
돈을 넣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을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한다.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연금 개시 시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품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면 대부분 세제 적격이라고 보면 된다.
(1) 퇴직 연금
2층 연금으로 기업이 주체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 차원에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회사 입사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 확정 급여형 (DB)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형태로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액을 받는다.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며, 퇴직 직전 3개월 간 평균 월급*근속 연수 만큼 지급받는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DB형을 채택하고 있다.
- 확정 기여형 (DC)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계좌로 지급 받는 형태이다.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고 운용은 개인이 한다. 미국의 401K 제도와 유사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뒤에서 설명할 연금 저축과 유사 하며 개인이 추가로 납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한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2) 연금 저축
3층 연금으로 개인이 주체이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지금까지의 세제 적격 연금 중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연금 저축펀드, 개인형 퇴직 연금(IRP)이다.
특히 해당 두 상품은 내야 할 세금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좋다.
아래는 연금 저축 펀드와 개인형 퇴직 연금(IRP)을 비교한 표이다.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퇴직 연금(IRP)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직장인, 자영업자 |
납입 한도 | 두 상품 합쳐 연 1,800만원 | |
투자 가능 종목 | 위험자산 최대 100% | 위험 자산 최대 70% |
세제혜택 |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 16.5%,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3.2%) 과세이연 (배당, 이자 소득세 없음) |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펀드 포함) |
수령 시기 | 최소 만 55세 이후 | |
수령 기간 | 최소 10년 이상 | |
의무 납입 기간 | 최소 5년 | |
연금 소득세 | 3.3%~5.5%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펀드가 조건이 더 유리하므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한도인 연 600만원을 채우고
필요한 경우 300만원을 IRP에 추가 납입하는것이 합리적이다.
2) 세제 비적격 연금
당장의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개시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 보험
3층 연금으로 개인이 주체이다.
- 일반연금보험 (금리연동형, 공시 이율형)
보험사에서 정한 공시 이율을 따라가는 상품이다.
- 변액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펀드 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펀드는 수익률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다.
월 납입 보험료의 일부는 사업비로 차감되는데 가입 기간 초기에는 보통 10%~15%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유지해야 사업비를 줄여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20년 이내면 연금저축펀드, 20년 이상이면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한다.
또한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반드시 가입 기간 초기 사업비를 줄여야한다.
ex) 사업비 10%일 때
월 납입금 30만원 -> 30만원에 대한 사업비 3만원 제외한 27만원 펀드에 투입
월 납입금 10만원, 20만원 추가 납입 -> 10만원에 대한 사업비 1만원 제외한 29만원 펀드에 투입
다음표는 비과세 요건이다.
납입 금액 | 월 150만원까지 |
의무 납입 기간 | 5년 이상 |
상기 연금들 중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보험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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