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특약)으로 나눠진다.
보통약관은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사람이 다친 경우 | 차량이 파손된 경우 | |
상대방에 대한 배상 | 대인 배상1, 대인 배상2 | 대물 배상 |
나에 대한 보상 |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 대인 배상1 : 의무 보험
- 대인 배상2 : 대부분 가입한다.
- 대물 배상 : 의무 보험 (최소 2천만원 이상)
-> 보장 금액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대부분 최대 금액으로 가입
- 자기신체사고 :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 입었을 때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 비추천
- 자동차 상해 :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등), 혜택이 비교적 많다. -> 추천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자기부담금) : 본인에 의해 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데 자기차량 손해를 입었을 때, 수리비 보상
-> 곧 폐차 예정이거나, 함부로 타고 다닐 예정이면 가입 안해도 무방, 보통 자기 부담금 20%, 최소/최대 금액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보통 최대 금액(200만원)으로 설정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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