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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_재테크 기초

[세금] 연말정산

by 라이프 트리 - 경제 2024. 1. 7.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곧 근로소득금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연말정산 :=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즉, 결정 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결정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1.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연봉)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시 총 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 다음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알아두자

1) 기본공제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2)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5)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6)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계산방법은 다양하지만 속산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대부분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고소득인 경우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 차액을 환급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