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세금 중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종합 소득 : 근로, 이자/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여기서 종합 소득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하는 경우도 있다.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는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한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본격적으로 과세 표준과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ex) 5,100만원*24% - 576만원 = 648만원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 때 정확히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한다.
간이세액표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앞선 종합소득금액이 곧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즉,
종합소득 과세 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은 아래과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총 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 비율 차등 적용)
2) 이자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원천징수가 기본이다
연 2000만원 이하 -> 14%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연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현지 세율을 따르며 15%이다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3) 연금소득세
(1) 공적 연금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른다.
(2) 사적 연금
세부 기준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연 1200만원 이하 -> 3~5% 분리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
- 연 12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4)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향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 건물, 주식 등)
(1) 국외 주식
세부 기준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연 250만원 이하 -> 기본 공제
- 연 250만원 초과 -> 20% 분리 과세 (지방세 포함시 22%)
즉,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표금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 금액(연 250만원)
과세 대상 기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매매 시점이 아닌 결제 시점 기준으로 결정
따라서 손실이난 종목을 매도 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시 매수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 퇴직소득세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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