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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_재테크 기초

[기타] CMA와 ISA계좌

by 라이프 트리 - 경제 2023. 12. 17.

오늘은 CMA와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다.
 
CMA의 경우 비상금 거치 계좌로 많이 활용되는 계좌이며, ISA는 국내 주식 투자 계좌로 많이 활용되는 계좌이다.
 

CMA 계좌

CMA :=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즉, 단기 금융 상품에 자동 투자되는 상품이며, 단기 금융 상품의 이자가 오르면 CMA 이자도 같이 오른다.
 
CMA 계좌의 종류에는 투자되는 금융상품에 따라 RP형, MMF형, Wrap형, 발행어음형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RP형과 발행어음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두 유형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1) RP형

RP형은 확정 이자율로, 증권사에서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므로써 예탁금을 증권사에 빌려주는 것이다.
 

2) 발행어음형

발행어음형은 어떠한 담보 없이 증권사 자체의 신용도로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므로써 예탁금을 증권사에 빌려주는 것이다.
 

ISA 계좌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중개형을 기준으로 얘기 해보겠다.
 
- 연 납입 한도 : 2000만원
- 최대 납입 한도 : 1억
- 의무가입기간 :3년
- 세제혜택 : 만기 시 (과세 이연 효과) 손익 통산 후 200만원 한도 비과세 (일반형 기준), 한도 초과 분 9.9% 분리 과세 (종합소득에 합산 되지 않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연 5000만원 이내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생겼을 때 배당 소득세 15.4%가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9.9% 세율이 적용 되므로 이 부분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이자/배당 소득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연 15.4% 분리 과세, 초과 할 경우 종합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된다. 
 
마지막으로 ISA계좌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기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금할 수는 없다. 중도 인출한 만큼 한도는 복원 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CMA계좌와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